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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전환사채 내역 , 어디에 사용되었나?

똥쏘니 2021. 6. 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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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190회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 기간이 2021.6.29로 이번달 안에 결정지어야 합니다.

전환한다면 , 주식수는 6천만주입니다.

 

이후 전환사채의 경우(199회 제외) 그 기간이 2047년 이후로 굉장히 멉니다.

모든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발행된다면 , 5억 7800만주 입니다. 어마어마 하죠?

 

상세내역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 2020.12.31 (단위 : 억원)

구       분발행금액잔액보유기관발 행 일만 기 일이자율 / 할인율비고

2047년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6,000           6,000   한국해양진흥공사  2017-03-09 2047-03-08 3.00%  - 만기연장가능
  - 5년후 금리 Step-up
소  계          6,000           6,000           
2048년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4,000           4,000   산업은행(50%)
해양진흥공사(50%) 
2018-10-25 2048-10-25 3.00%  - 연 3 %(1년차~5년차)
  - 연 6 %(6년차)
  - 직전연도 이율에 매년 0.25% 가산
    (7년차 이후)
  ※ 누적 이율 최대 10%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           6,000  2018-10-25 2048-10-25 3.00%
소  계        10,000         10,000           
2049년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1,000           1,000   산업은행(50%)
해양진흥공사(50%) 
2019-05-24 2049-05-24 3.00%  - 연 3 %(1년차~5년차)
  - 연 6 %(6년차)
  - 직전연도 이율에 매년 0.25% 가산
    (7년차 이후)
  ※ 누적 이율 최대 10%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2,000           2,000  2019-06-27 2049-06-27 3.00%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6,600           6,600  2019-10-28 2049-10-28 3.00%
소  계          9,600           9,600           
2050년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7,200           7,200   산업은행(50%)
해양진흥공사(50%) 
2020-04-23 2050-04-23 3.00%  - 연 3 %(1년차~5년차)
  - 연 6 %(6년차)
  - 직전연도 이율에 매년 0.25% 가산
    (7년차 이후)
  ※ 누적 이율 최대 10%
소  계          7,200           7,200           
 총    계  원   화        32,800         32,800           

 

1)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구분내용

발행일 2017년 03월 09일
발행금액 600,000 백만원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60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K-IFRS 1032 문단17에 의거, '상대방에게 금융자산 인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 내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일 만기일 : 2047년 03월 08일
조기상환 가능일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금리 발행시점 3.00%,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Step-up조항에 따라
5년 이후 상향조정이율(연 3.00% 가산)을 적용한다.
우선순위 무보증 채권과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제191회 사모전환사채(6,000억원)의 부채 분류시
:2020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455.1%에서 761.1%로 상승

-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6,000억원 ,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4,000억원,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억원,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1,000억원,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2,000억원,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6,600억원,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7200억원 총 32,800억원의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사채의 부채 분류 시 : 전액 자본 잠식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전환가액 : 7,173원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 ~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
-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직전12개월 내에 현금 및 주식배당결의, 자시주식매입,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발행인은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파산시



2)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구분내용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발행금액 400,000 백만원
발행목적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40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K-IFRS 1032 문단17에 의거, '상대방에게 금융자산 인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 내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일 2048년 10월 25일
조기상환 가능일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금리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 3.0%로 하고, 변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 6.0%로 하며, 변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 6.0%에 연 0.25%의 이율을 가산하여, 매 1년마다 연 0.25%씩 이율을 누적적으로 가산한다. 다만, 본 사채의 이율은 연 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우선순위 무보증 채권과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제192회 사모전환사채(4,000억원)의 부채 분류시
:2020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455.1%에서 627.4%로 상승

-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6,000억원 ,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4,000억원,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억원,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1,000억원,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2,000억원,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6,600억원,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72,00억원 총 32,800억원의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사채의 부채 분류 시 : 전액 자본 잠식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전환가액 : 5,000원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 ~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
-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직전12개월 내에 현금 및 주식배당결의, 자시주식매입,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발행인은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파산시



3)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분내용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발행금액 600,000 백만원
발행목적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60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K-IFRS 1032 문단17에 의거, '상대방에게 금융자산 인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 내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일 2048년 10월 25일
조기상환 가능일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금리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 3.0%로 하고, 변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 6.0%로 하며, 변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 6.0%에 연 0.25%의 이율을 가산하여, 매 1년마다 연 0.25%씩 이율을 누적적으로 가산한다. 다만, 본 사채의 이율은 연 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우선순위 무보증 채권과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6,000억원)의 부채 분류시
:2020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455.1%에서 761.1%로 상승

-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6,000억원 ,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4,000억원,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억원,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1,000억원,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2,000억원,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6,600억원,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7,200억원 총 32,800억원의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사채의 부채 분류 시 : 전액 자본 잠식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행사가액 : 5,000원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 ~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
-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직전12개월 내에 현금 및 주식배당결의, 자시주식매입,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발행인은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의 청산, 해산, 파산시


4)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구분내용

발행일 2019년 5월 24일
발행금액 100,000 백만원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10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K-IFRS 1032 문단17에 의거, '상대방에게 금융자산 인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 내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일 2049년 5월 24일
옵션(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만 중도상환할 수 있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에 대하여 균등하여야 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및 지급정지된 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본 전환사채에는 Put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금리 본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 3.0%로 하고, 변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 6.0%로 하며, 변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 6.0%에 연 0.25%의 이율을 가산하여, 매 1년마다 연 0.25%씩 이율을 누적적으로 가산한다. 다만, 본 사채의 이율은 연 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각 이율이 변경되는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우선순위 무보증 채권과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제194회 사모전환사채(1,000억원)의 부채 분류시
:2020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455.1%에서 490.1%로 상승

-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6,000억원 ,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4,000억원,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억원,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1,000억원,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2,000억원,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6,600억원,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72,00억원 총 32,800억원의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사채의 부채 분류 시 : 전액 자본 잠식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행사가액 : 5,000원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 ~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이 현금 또는 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지급이 정지된 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인수계약서 제7호에 따른 이율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명확히 하자면 추가이자에 대하여 (1) 최초의 이자율은, 인수계약서 제7호에 따른 각 이율 적용기간 중 지급정지된 이자에 대한 기존의 이자지급기일이 속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을 이자지급기일부터 인수계약서 제7호에 기재된 해당 이율 적용기간의 말일(다만, 해당 기간의 말일 전에 추가이자가 실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까지 적용하고, (2) 그 후의 이자율은, 인수계약서 제7호에 따른 각 이율 적용기간에 대한 이율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별로 적용하기로 한다.)가 발생한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지급정지된 이자 및 추가이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 또는 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이자지급정지시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에 대하여 청산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
2.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구분내용

발행일 2019년 6월 27일
발행금액 200,000 백만원
발행목적 시설자금 사용(시설자금 미사용 시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20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K-IFRS 1032 문단17에 의거, '상대방에게 금융자산 인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 내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일 2049년 6월 27일
옵션(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에만 중도상환할 수 있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의 각 권면금액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상환하여야 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및 정지이자,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본 전환사채에는 Put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금리 본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3.0%로 하고, 변경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6.0%로 하며, 변경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6.0%에 연0.25%의 이율을 매1년마다 누적적으로 가산한다. 다만, 본 사채의 이율은 연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각 이율이 변경되는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우선순위 무보증 채권과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제195회 사모전환사채(2,000억원)의 부채 분류시
:2020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455.1%에서 592.7%로 상승

-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6,000억원 ,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4,000억원,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억원,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1,000억원,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2,000억원,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6,600억원,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7,200억원 총 32,800억원의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사채의 부채 분류 시 : 전액 자본 잠식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행사가액 : 5,000원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 ~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12개월 내에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이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한다)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나목에 따라 정해진 사채의 이율과 동일한 이율(명확히 하자면 (1) 최초의 이자율은, 나목 따른 각 이율 적용기간 중 지급정지된 이자에 대한 기존의 이자지급기일이 속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을 이자지급기일부터 나목에 기재된 해당 이율 적용기간의 말일(다만, 해당 기간의 말일 전에 추가이자가 실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까지 적용하고, (2) 그 후의 이자율은, 나목에 따른 각 이율 적용기간에 대한 이율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별로 적용하기로 한다.)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이자지급정지시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에 대하여 청산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
2.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6)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구분내용

발행일 2019년 10월 28일
발행금액 660,000 백만원
발행목적 시설자금 사용(시설자금 미사용 시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66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K-IFRS 1032 문단17에 의거, '상대방에게 금융자산 인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 내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일 2049년 10월 28일
옵션(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아래에서 정의함)에만 중도상환할 수 있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의 각 권면금액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상환하여야 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목에 따른 연체이자 및 다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이 전액 부담한다.

** 본 전환사채에는 Put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금리 본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5년이 되는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3.0%로 하고, 변경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6.0%로 하며, 변경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6.0%에 연0.25%의 이율을 매1년마다 누적적으로 가산한다. 다만, 본 사채의 이율은 연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각 이율이 변경되는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우선순위 무보증 채권과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제196회 사모전환사채(6,600억원)의 부채 분류시
:2020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455.1%에서 811.3%로 상승

-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6,000억원 ,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4,000억원,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억원,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1,000억원,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2,000억원,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6,600억원,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7,200억원 총 32,800억원의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사채의 부채 분류 시 : 전액 자본 잠식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행사가액 : 5,000원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 ~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12개월 내에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이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한다)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나목에 따라 정해진 사채의 이율과 동일한 이율(명확히 하자면 (1) 최초의 이자율은, 나목 따른 각 이율 적용기간 중 지급정지된 이자에 대한 기존의 이자지급기일이 속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을 이자지급기일부터 나목에 기재된 해당 이율 적용기간의 말일(다만, 해당 기간의 말일 전에 추가이자가 실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까지 적용하고, (2) 그 후의 이자율은, 나목에 따른 각 이율 적용기간에 대한 이율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별로 적용하기로 한다.)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이자지급정지시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에 대하여 청산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

2.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7)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구분내용

발행일 2020년 04월 23일
발행금액 720,000 백만원
발행목적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시설자금 미사용 시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72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K-IFRS 1032 문단17에 의거, '상대방에게 금융자산 인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 내 기타자본구성요소로 분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일 2050년 04월 23일
옵션(조기상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기일(아래에서 정의함)에만 중도상환할 수 있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이자지급기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30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고, 본 사채의 각 권면금액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상환하여야 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목에 따른 연체이자 및 다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이 전액 부담한다.

** 본 전환사채에는 Put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금리 본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5년이 되는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3.0%로 하고, 변경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의 기간은 연6.0%로 하며, 변경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6.0%에 연0.25%의 이율을 매1년마다 누적적으로 가산한다. 다만, 본 사채의 이율은 연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각 이율이 변경되는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우선순위 무보증 채권과 동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제197회 사모전환사채(7,200억원)의 부채 분류시
:2020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455.1%에서 867.8%로 상승

-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6,000억원 , 제192회 사모전환사채 4,000억원, 제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억원, 제194회 사모전환사채 1,000억원, 제195회 사모전환사채 2,000억원, 제196회 사모전환사채 6,600억원, 제197회 사모전환사채 7,200억원 총 32,800억원의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사채의 부채 분류 시 : 전액 자본 잠식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행사가액 : 5,000원 (전환기간 : 발행 후 1년 ~ 사채 만기일 1개월 전일)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12개월 내에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이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한다)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나목에 따라 정해진 사채의 이율과 동일한 이율(명확히 하자면 (1) 최초의 이자율은, 나목 따른 각 이율 적용기간 중 지급정지된 이자에 대한 기존의 이자지급기일이 속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을 이자지급기일부터 나목에 기재된 해당 이율 적용기간의 말일(다만, 해당 기간의 말일 전에 추가이자가 실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까지 적용하고, (2) 그 후의 이자율은, 나목에 따른 각 이율 적용기간에 대한 이율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별로 적용하기로 한다.)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은 이자지급정지시에는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에 대하여 청산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
2.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어디에 사용되었나?

시설투자, 운영자금, 컨테이너 구매 등 투자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네요.

 

5.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내역차이발생 사유 등사용용도조달금액내용금액

전환사채발행 192회 2018.10.25 시설투자(340,000) 및
운영자금(60,000)
(시설투자 계획의 확정여부에 따라
시설자금 미투자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
400,000 선박금융 차입금 상환 50,912
(2018.10.26~2019.6.30)
기기금융 차입금 상환 10,195
(2018.10.26~2019.6.30)
연료비 지급164,484
(2018.10.26~2019.6.30)
용선료 지급 174,409
(2018.10.26~2019.6.30)
400,000 시설투자가 미확정됨에 따라 신고서상 기재한 바와 같이 납입자금의 일부를 계획상 사용 순위를 조정하여 운영자금(선박금융 및 기기금융 차입금 상환 연료비 및 용선료 지급)으로 사용함
신주인수권
부사채발행
193회 2018.10.25 시설투자(510,000)
및 운영자금(90,000)
(시설투자 계획의 확정여부에 따라
시설자금 미투자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
600,000 선박금융 차입금 상환 76,369
(2018.10.26~2019.6.30)
기기금융 차입금 상환 15,291
(2018.10.26~2019.6.30)
연료비 지급 246,726
(2018.10.26~2019.6.30)
용선료 지급 261,614
(2018.10.26~2019.6.30)
600,000 시설투자가 미확정됨에 따라 신고서상 기재한 바와 같이 납입자금의 일부를 계획상 사용 순위를 조정하여 운영자금(선박금융 및 기기금융 차입금 상환 연료비 및 용선료 지급)으로 사용함
제3자배정
유상증자
27회 2018.12.27 운영자금 10,000 용선료 지급 10,000
(2018.12.27~2019.3.31)
10,000 -
전환사채발행 194회 2019.05.24 운영자금(연료비 및 용선비) 100,000 연료비 지급 32,225
(2019.05.27~2019.09.30)
용선료 지급 67,775
(2019.05.27~2019.09.30)
100,000 -
전환사채발행 195회 2019.06.27 시설자금
(컨테이너 선박 투자자금,
컨테이너 박스 및 친환경 설비 투자자금 등)
200,000 연료비 지급 64,449
(2019.06.28~2019.12.31)
용선료 지급 135,551
(2019.06.28~2019.12.31)
200,000 시설투자가 미확정됨에 따라, 신고서상 기재한 바와 같이 납입자금을 계획상 사용 순위를 조정하여 운영자금(연료비 및 용선료 지급)으로 사용함
전환사채발행 196회 2019.10.28  시설자금(선박투자자금, 친환경
설비 투자자금, 기기투자자금 등)
490,000
운영자금(시설 자금 미 투자 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
170,000
660,000 연료비 지급 133,889
(2019.10.29 ~ 2020.04.23)
용선료 지급 291,120
(2019.10.29 ~ 2020.04.23)
선박 투자 29,198
(2020.01.01 ~ 2020.03.31)
친환경설비 투자 7,135
(2020.01.01 ~ 2020.03.31)
13K 컨테이너선 투자 198,658
(2020.01.01 ~ 2020.03.31)
660,000 시설투자가 미확정됨에 따라, 신고서상 기재한 바와 같이 납입자금의 일부를 계획상 사용 순위를 조정하여 운영자금(연료비 및 용선료 지급)으로 사용함
전환사채발행 197회 2020.04.23 시설자금 400,000
(선박투자자금, 친환경
설비투자자금, 기기투자자금 등)
운영자금 320,000
720,000 연료비 지급 83,200
(2020.04.24~2020.09.30)
용선료 지급 236,800
(2020.04.24~2020.09.30)
선박 투자 74,100
(2020.04.24~2020.09.30)
기기투자 55,500
(2020.04.24~2020.06.30)
13K/4.7K 컨선 투자 270,400
(2020.04.24~2020.09.30)
720,000 시설자금 400,000
운영자금 320,000
사용

흠슬라의 운명은..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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