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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헬멧 무면허 음주운전 등 벌금 얼마?
똥쏘니
2021. 5.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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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2529&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법제처의 도료교통법 과태료 범침금 변경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로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말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시 -->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 과태료 2만원
무면허 --> 범칙금 10만원
과로.약물운전 -->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작동 하지 않는경우 -->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 -->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 범칙금 13만원

기사를 살펴보니 ,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정신없나보네요.

전동킥보드,스쿠터,전동이륜평행차등 개인혀 이동장치를 타실땐 헬멧은 이제 필수입니다.
(스타일 구겨져도 어쩔수 없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 가격대가 다양하네요.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꼭 지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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