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모으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면 ,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나 , 갑작스레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비용이 모자란다면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50만원 까지 1.5%의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하니, 필요하신분들 에게 추천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근무 개월수라던지 , 월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결혼식비용 혼례비용 저금리 대출 조건
신청대상 : 현직 회사 3개월 이상 근무 / 월소득 280만원 이하 /비정규직 소득 요건 없음.
* 신청대상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대출금액 : 1,250만원 이내
대출이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선택하면 변경 불가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료 : 연 0.9% (선공제 , 본인부담)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보통 신청후 1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2022년 1월 1일 (토)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신청하면 대상자는 1차 수시의 경우 담당자 확인으로 되며 , 예비선정시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이 됩니다.
신청사이트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서비스신청 --> 일반근로자대부신청)
신랑 , 신부 각각 신청하여 받을수 있으므로 , 2,500만원까지 가능 (GOOD) 합니다.
결혼을 준비할때 급하게 필요하다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증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첫 수수료 제외 연 1.5%의 저금리로 가능하니 , 받아서 고금리 적금에 넣어 이자놀이를 할수도 있지않을까 못된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결혼도 많이 안하는데 , 이런 제도도 좋지만 더 신혼부부들이 또 아이키우는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을 취할수 있는 제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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