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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이드카 - 코스닥

by 똥쏘니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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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 코스닥


코스닥 사이드카 란?


코스닥증권은 선물거래소에서 코스닥50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현물시장에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Side Car) 제도2001년 3월 5일부터 도입해 시행


사이드카가 검색해보니 , 아래 사진이 나오던데 , 이만큼 위험한 상태란 뜻인가?? 음.;



주요내용


프로그램매매의 일시 중단


발동요건 : 선물시장에서 직전영업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Lead Month)의 가격 기준 가격대비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킴.

    해제요건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점부터 5분이 경과하면 해제됨.  

(단, 현물시장의 장종료 40분전(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5분이 채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제될 수 있음. 

그리고, 5분이 지나면 해제 되지만 현물시장에서 전산장애,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매매가 중단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해제함.)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예고


    -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대비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게 됨.

    - 예고 후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대비 6% 이내로 회복되거나 선물거래소에서 준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예고를 해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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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에서 기준 가격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 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5분간 매매정지 되는것인데 , 상승에도 제한을 두었다는것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궁금해서 더 찾아본 내용


주식의 하루 제한폭은 30% 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 같은 것들은 x2 뭍고 따블도 가능합니다. (타짜 곽철용이 생각나네요)

알수록 신기한 상품이 많습니다.


모두 성투 하세요!!!


잘되면 내탓 , 안되면 코쟁이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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