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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임차인 하자보수 수리비 받는법

by 똥쏘니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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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임차인 하자보수 수리비 받는법 유튜브에서 보고 꿀팁인거 같아 공유 드립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의해 임대인이 수리비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의 경우 알아서 먼저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주지 않는다고해도 , 나중에 100%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오호!

 

월세 전세 임차인 하자보수 수리비 받는법 (법원까지)

1.수도,보일러,누수 등 집에 고장이 났을때(형광등 같은 소모품의 경우는 안된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남겨 놓고 전화나 문자로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2.임대인,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는경우 , 일단 자비로 수리를 합니다. 증빙(영수증)을 잘 남겨놓구요.

 

3.계약끝나고 월세 전세 끝나서 나오고 나서 , 집주인에게 말할 필요없이 ,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겁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받으면 보통 바로 전화와서 비용을 100%로 준다고 하네요.

100% 질것을 알고 있기에 , 부동산에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가는게 일반인으로 쉽지 않지만 해봐야죠.

 

 

그런데 이런것 해본적이 없어서 , 법원에도 가야하고 무서울것 같지만, 뭐 부닥쳐 봐야죠. 법원가면 도와준다고 하니 겁먹지 말고 가봅시다. 정 안되면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하죠. 

 

법원의 소장도 남겨 놓을게요.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장 작성 예시

 

공사비 청구의 소장 작성 예시

 

모르면 손해 보는 임차인 꿀팁 #Shorts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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