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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 및 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2011년 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이름이 변경되었스빈다. 또한 2020년부터 간이과세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종류
1종 : 여행업, 대부업, 주유소, 보험업 등
2종 : 주택관리업, 위험물 저장소 설치 , 소독업등
3종 : 통신판매업, 노래연승장업, 약국 등
4종 : 행정사업 , 부동산중개업 등
5종 : 교습소 설립, 미용업 등
기타 궁금한점이 고지서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 납세의무 성립하므로 , 1월 2일 말소하셔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폐업을 12월 31일 까지는 해야 다음해 세금이 안나옵니다.
12월 31일 등록하시면 그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시고 , 다시 1월1일이 되면 당해 세금을 또내야 합니다.
--> 등록을 1월에 하시는게 좋겠죠?
Q4 등록면허세 세금을 내면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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