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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상 기준 , 보상하지 않는 기준 확인하기 - 태풍보험!

by 똥쏘니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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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 , 또 호우 , 홍수 , 강풍, 풍랑 ,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눈으로 인한 피해 , 그리고 4계절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해두신 풍수해보험의 보상기준과 , 보상하지 않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 보상 기준 , 보상하지 않는 기준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대설, 지진(이하 '풍수해') 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함.

구분 기준
태풍 태풍 영향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에 도달될때
호우 3시간 강우량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때
홍수 홍수 예보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될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강풍속 이상이 될때 , 다만 산시는 풍속이 이상 또는 순간풍속 이상이 될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시간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될때
폭풍해일 천문조, ㅐ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  이상이 될때
지진해일 (쓰나미)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때
대설 (눈)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인공지진제외)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
1.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2.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
3.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4.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중인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6.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8.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풍수해보험(소상공인) 은 이벤트를 제외하면 , 보험료를 정부에서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sbiz.or.kr

 

 

*법률상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풍수해보험 보험료 계산하기 바로가기

가입하기전 풍수해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시고 , 혹시나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하세요. 소잃기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대비를 할수 있다면 ,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이지 않을까요? 소상공인분들께 이러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도움되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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