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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 , 또 호우 , 홍수 , 강풍, 풍랑 , 해일 등으로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눈으로 인한 피해 , 그리고 4계절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해두신 풍수해보험의 보상기준과 , 보상하지 않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 보상 기준 , 보상하지 않는 기준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대설, 지진(이하 '풍수해') 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함.
구분 | 기준 |
태풍 | 태풍 영향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에 도달될때 |
호우 | 3시간 강우량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때 |
홍수 | 홍수 예보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될때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강풍속 이상이 될때 , 다만 산시는 풍속이 이상 또는 순간풍속 이상이 될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시간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될때 |
폭풍해일 | 천문조, ㅐ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 이상이 될때 |
지진해일 (쓰나미) |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때 |
대설 (눈)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때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인공지진제외)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거나 ,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때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 |
1.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2.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 |
3.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4.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중인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6.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
8.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
풍수해보험(소상공인) 은 이벤트를 제외하면 , 보험료를 정부에서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sbiz.or.kr
*법률상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가입하기전 풍수해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시고 , 혹시나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하세요. 소잃기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대비를 할수 있다면 ,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이지 않을까요? 소상공인분들께 이러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도움되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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