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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주식 배당락일 12월 29일 , 12월 31일은 휴장

by 똥쏘니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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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식 배당락일 12월 29일 , 12월 31일은 휴장



부자되고 싶어요!




2020년 주식 배당락일 : 12월 29일 화요일


오늘아침 방송에 따르면 , 12월 29일 오전 장 시작시 , 코스피의 경우 약 1.5% 하락하여 출발할것이라 합니다.


12월 29일 주가가 하락 하더라도 쫄 필요 없습니다.


반면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 2020년 12월 28일  18시까지 (장외포함)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 내년에 배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제일이 T+2일 인것과


올해 증권시장이 12월 30일까지 하고,


12월 31일은 휴장입니다.


따라서 28일에 사야 , 30일에 결제가 되어 내 주식이 되고 , 올해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29일에 파셔도 , 배당은 받을수 있는거에요!!




참고사항


* 참고로 미국은 T+3일입니다.


미국주식 절세하실분들은 오늘 파시고 , 내일 다시 사시면 됩니다. 


오늘 파시면 , 250만원 까지 이득은 세금이 면제 됩니다. 그이상은 내셔야 하구요.



2023년 바뀌는 세금관련 기사 참고


□ ’20.7.6.(월) 한국경제(가판)「외국은 다 있는데…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안 준다는 한국」기사에서


ㅇ “미국은 장기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미국은 주식 매입 후 1년 내에 매각한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선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쳐 합산과세 한다.”


ㅇ “미국은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익은 분리과세 하므로 장단기 구분없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하는 금번 개편방안과 같고,


ㅇ 1년 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므로 금번 개편방안보다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 더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 금번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한 2단계 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로 누진도가 낮아 장기보유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낮으며, 


기본공제 2,000만원 적용으로 세부담도 낮습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본공제 없음


ㅇ 1억원의 양도차익에 실효세율 16%가 적용되므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일본(20.315%), 독일(26.375%), 프랑스(30%)보다 상당수준 낮습니다.


□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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