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자동차세 연납 (1년치를 1월에 내면 10% 할인)
연납시 자동차세(승용차 기준) 추정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올해 나는 2년차로 약 47만원을 준비해야할것 같다.ㅜㅜ 겁나 비싸다
2020년 자동차세를 내보자.
자동차세를 1월에 내면 10% 할인이 되므로 , 신청을 하려고 알아본바 1월 16~ 1월 31일에 내면 된다.
따라서 작성일 기준 (1월4일) 아직 낼수가 없다.
확인 하고 잊지만 않으면 될것같다.
참고로 작년에 신청을 했다면 , 올해엔 집으로 우편으로도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한다.
찾아보니 , 이미 날짜는 법으로 정해져 있구나;; 몰랐습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세액 x (자동차 기간할인율)) + 지방세 (앞에거의 30%) - 연납 할인(총금액의 할인율 적용)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
1월 납 : 10%
3월 납 : 7.5%
6월 납 : 5%
9월 납 : 2.5%
자동차 기간 할인율
1,2년 : 기간 할인 없음
3년 : 5%
4년 : 10%
5년 : 15%
6년 : 20%
7년 : 25%
8년 : 30%
9년 : 35%
10년 : 40%
11년 : 45%
12년 : 50%
이후 계속 50%
잊지말고 연납 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글을 읽으신 분은 앞으로 10년안에 부자가 됩니다. 진짜 진짜 부자되세요~>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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