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 학원, 노래방, PC방 , 식당등 지원책 알아보기
기획재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안이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별첨)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hwp
지원대상 :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 제한 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여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5단계 기준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유흥업소 5종,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식당,카페,이발 미용업, 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아공원,대형 마트 백화점, 숙박업)
일반 업종 : 100만원
여기에 임차료 지원이 (집합금지,집합제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분들께도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50만원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제 지원혜택을 줍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등 납부유예를 해주는데요.
영세사업장, 자영업자등 신청시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를 해주며,
거기에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예회 허용됩니다.
또한 21년 1월~3월까지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며 , 21.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합니다.
추가로 각 부처별 담당자 연락처 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 계속 넘어가면서,
3단계로 된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할것은 불보듯 뻔한데요.
이 위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똥손올림
<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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