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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5인이상 모임 신고 방법, 설 명절 2월 14일까지 , 어플 신고방법(안전신문고)

by 똥쏘니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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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은 설같지가 않네요.

코로나 때문에 , 서로가 신고를 할수도 있다니;;  사회주의인가;;;

 

5인이상 집합금지는 2월 14일까지

게다가 신고를 당하면 벌금이 10만원입니다. (이게 포상금이 아닙니다.)

 

가족간 모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5인이상 모임은 금지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하는법 알아보기

어플로 인한 신고는 사진, 동영상이 있어야 한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가정집에 5인 이상 모여있는지 사진을 찍기는 그렇잖아요.

경찰 신고밖에 없나요;;

 

일단 어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

 

2. 어플 실행 (코로나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생활 불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신고도 보이네요.

3. 코로나19 신고 - 유형선택, 사진 , 지역, 내용 , 번호 인증 --> 신고완료

4. 유형선택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 및 모임) 

5.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설명절때 일반 가정집을 사진촬영하는게;; 이게 참;;)

사진을 첨부하신후 , 약간의 설명을 기입하시고 , 휴대전화 인증후 , 신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19 안전수칙 위반 신고 요청

아래와 같이 모입, 격리지 이탈 등등 이 있는데, 

빨리 백신이 나와서 이러한 수칙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신고할일 만들지 말고 , 안전수칙 잘 지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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